발신번호 변작 장치는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금지…서비스는 '제공' 하나
영리 목적 요건은 서비스와 장치에 함께 적용…정당한 사유 있으면 단서로 제외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다루는 행위는 ‘제공’ 한 가지가 아니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다섯 가지로 나뉘어 금지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 문장 안에 금지 대상이 두 갈래로 들어가 있다. 서비스 쪽에 붙은 행위는 ‘제공’ 하나이지만, 장치 쪽에 붙은 행위는 다섯 개가 나란히 열거돼 있어 ‘장치 제공 금지’로 줄이면 조문이 적어 둔 다섯 행위의 구별이 빠진다.
다만 제2항에는 단서가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언이 서비스와 장치 양쪽에 함께 붙는다.
같은 조 제1항은 실제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항에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이라는 요건이 들어가지만, 제2항에는 그 목적 대신 “영리를 목적으로”가 들어간다.
벌칙도 갈린다. 제1항 위반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가, 제2항 위반은 같은 조 제5호가 받는다.
제95조의2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며, 제5호만의 별도 형량이 아니라 여덟 개 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이다.
현행 제2항과 제95조의2 제5호의 문언을 만든 것은 2026년 5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652호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단서가 앞당긴 대상은 조문 전체가 아니라 ‘개정규정’이다. 제84조의2 제1항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이번 개정에서 고쳐지지 않았다.
같은 법률의 나머지 개정규정은 원칙대로 2026년 11월 20일 시행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8조, 제32조의6, 제97조, 제104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이며, 그 대상은 제10조와 제18조, 제104조의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부분이다. 제84조의2 제2항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붙지 않았다.
조문 구조를 보면 제84조의2는 일곱 개 항으로 돼 있고 삭제된 항이 없다. 호를 둔 항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피해 예방 조치를 정한 제3항(네 개)과 자료 열람ㆍ제출 요청과 검사를 정한 제4항(세 개)뿐이며, 제95조의2는 항 구분 없이 여덟 개 호로만 이뤄져 있다.
제1항의 괄호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적는다. 이 정의가 미치는 범위는 ‘이 조’, 즉 제84조의2 전체이고 법 전체의 정의는 아니다.
제2항을 인용하는 벌칙 조항은 제95조의2 제5호뿐이다. 제104조 제1항 제6호는 제84조의2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개정법률에서 함께 고쳐진 제104조 제5항 제1호도 제2항을 인용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84조의2 제2항을 직접 적용한 판례나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판결은 제1항을 적용한 사건으로 다른 혐의가 함께 걸린 사건이며, 원문에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가 기재돼 있지 않다.
참고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1항 제6호, 제5항 제1호 법률 제21652호(2026. 5. 19.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판례
구 제84조의2제1항과 사기·사문서위조가 함께 적용된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가 선고됐다. 장치 행위를 추가한 제2항의 독립적인 양형사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