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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4호 및 제5호(벌칙 — 제84조의2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한 선택형 법정형)

제95조의2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4호는 제84조의2제1항 위반을, 제5호는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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