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변작 서비스와 장치, 법이 나눈 금지행위는 다르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을 다루는 규정을 설명할 때, 서비스와 장치를 같은 말로 뭉뚱그리면 조문이 정한 행위 범위가 달라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은 서비스에는 제공을, 장치에는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를 각각 적고 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이 제2항의 개정규정과 그 벌칙인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중이다. 핵심은 “장치 제공 금지”라는 축약이 법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치에 관하여 법이 열거한 것은 다섯 행위이며, 제공은 서비스에 붙은 표현이다.

한눈에 보는 제84조의2제2항

구분조문상 금지행위공통 조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항에는 예외도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따라서 영리 목적, 대상이 서비스인지 장치인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조문상 구별해 보아야 할 요소다.

제1항의 실제 발신행위와 제2항의 서비스·장치 행위

제84조의2제1항은 전화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다룬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이라는 요건이 적혀 있다.

반면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표시 가능 서비스의 제공 또는 장치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를 규정한다. 제1항의 실제 전화 발신 중 거짓표시와 제2항의 서비스·장치 관련 행위는 조문상 요건과 벌칙 인용이 다르다. 제1항 위반은 제95조의2제4호, 제2항 위반은 제95조의2제5호가 각각 연결된다.

제1항의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표현은 제84조의2 전체에서 전화에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2항을 읽을 때도 이 조의 정의 범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처벌 규정: 제95조의2제5호

제95조의2는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5호는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표시 가능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반드시 부과한다는 문장이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 법정형이다. 또한 제95조의2제5호는 제2항의 행위를 인용하므로, 장치 부분을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단어 하나로 바꾸어 적으면 벌칙 조항을 이해하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개정규정의 시행일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652호에 따른 2026년 5월 19일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률의 원칙적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지만, 부칙 제1조 단서는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따라서 두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특례의 대상은 제84조의2 전체가 아니라 제2항의 개정규정, 그리고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같은 개정법률에 포함된 다른 개정사항의 원칙 시행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발신번호를 바꾸는 서비스를 돈을 받고 제공하면 처벌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당 항을 위반한 행위는 제95조의2제5호의 적용 대상이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제2항 단서가 정한 공익 목적 또는 수신인 편의 제공 등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조문상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다.

발신번호 변작 장치를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것도 금지되나요?

제84조의2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열거한다. 판매와 대여는 그 열거에 포함된다. 이때 장치에 대한 법정 표현은 서비스와 달리 제공이 아니라 다섯 개의 개별 행위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발신번호 변작 금지 규정은 문자메시지에도 적용되나요?

제84조의2제1항은 전화에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한다. 이 정의는 제84조의2 전체에 적용되므로 제2항을 포함해 이 조를 읽을 때 문자메시지를 포함하는 범위를 전제로 한다.

정리

제84조의2제2항은 영리 목적의 거짓표시 가능 서비스 제공과 장치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를 구분해 규정한다. 장치 부분을 단순히 “제공”으로 표현하면 조문이 열거한 행위를 바꾸게 된다. 제1항의 실제 발신 중 거짓표시와도 요건이 다르며, 제2항의 위반행위에는 제95조의2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 법정형이 연결된다. 2026년 개정의 시행 특례 역시 조문 전체가 아닌 제2항과 제5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1항, 제2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4호, 제5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52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4호 및 제5호 ·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1조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28 — 사기·사문서위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구 제84조의2제1항과 사기·사문서위조가 함께 적용된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가 선고됐다. 장치 행위를 추가한 제2항의 독립적인 양형사례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0-09-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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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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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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