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신설·2027. 6. 10. 시행 예정)(신설 제5항 — 어미는 '부여하여야 한다', 시간단위와 일수의 범위는 대통령령 위임)
법률 제21784호(2026. 6. 9. 일부개정)로 신설되는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이고, 항 끝에 <신설 2026. 6. 9.> 표기가 붙어 있다. 이 표기는 항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는 뜻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이고,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어미는 '부여하여야 한다'인 의무 문언이며, 대상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다. 이 항에는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가 없고 호도 목도 없다. 제60조는 항이 9개다. 법률은 분할의 시간단위가 몇 시간인지, 일수의 범위가 연간 며칠인지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법률 원문만으로는 그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일상에서 쓰는 '반차'는 이 조문에 있는 말이 아니고, 조문이 쓰는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다. 그 대통령령이 정할 시간단위와 일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제60조 제5항의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구 문언을 나란히 대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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