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3호의2(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5. 11. 11. 신설된 제3호의2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한다. 제64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법정형이 걸리는 대상은 제13조 제2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이며, 보고를 한 자가 아니다. 제13조 제1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8조 제3항의 현황ㆍ처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벌칙도 2026. 11. 12.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