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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4개 항. 제1항이 '폐기하거나 양도'로 갈렸다)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ㆍ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은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폐기ㆍ양도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1항은 2025. 11. 11. 개정, 제2항은 같은 날 신설된 것으로 2026. 11. 12. 시행 예정이며, 승인의 상대인 허가관청과 보고의 상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로 다른 기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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