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8조(폐업등의 신고와 처분계획 제출 — 전체 7개 항. 제3항은 '승인'이 아니라 '제출'이다)
제2항 본문은 폐업등을 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단서는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각 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의료법」 제40조에 따른 의료업 폐업등 신고(제1호), 마약류소매업자의 「약사법」 제22조에 따른 약국 폐업등 신고(제2호),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른 동물진료업 폐업등 신고(제3호, 2025. 11. 11. 신설)로,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를 이 법의 신고로 갈음하는 규정이지 보유 마약류의 처분 방법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2025. 11. 11. 신설된 제3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동사가 '제출하여야 한다'여서 제13조 제1항의 승인과는 다른 절차다. 제8조는 전체 7개 항으로 제2항에 3개 호, 제4항에 4개 호가 있고, 제2항 본문에 (이하 "폐업등"이라 한다)라는 정의 괄호가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