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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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