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약식명령으로 벌금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 벌금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까
-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 약식명령 벌금,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뀔까
- 약식명령 벌금,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
-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 약식명령의 벌금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을까?
- 약식명령의 벌금,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뀔까? — 형의 종류 상향 금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