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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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