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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