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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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