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여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는 반드시 취소된다 — 술과 갈리는 한 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를 정한 조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다. 이 조문은 두 겹으로 되어 있다. 앞의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고, 바로 뒤의 단서는 열 개 사유 중 다섯 개만 골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는다.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는 제8호로, 단서가 고른 다섯 개 안에 들어 있다. 재량으로 정지에 그칠 여지가 없는 필수 면허취소 사유다. 반면 술에 취한 상태의 조종은 제7호이고, 단서 목록에 없다. 조문 위치로는 한 칸 차이지만 효과는 갈린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온다. 형벌 조문인 제40조는 제28조를 인용하지 않고, 금지 조문인 제27조의2를 직접 인용한다.
1. 제28조의 구조 — 본문은 재량, 단서는 의무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의 각 호 외의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본문의 어미는 “정지시킬 수 있다”로 재량을, 단서의 어미는 “취소하여야 한다”로 의무를 나타낸다. 같은 조문 안에서 어미가 갈리므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곧 결과를 정한다.
단서가 지목한 다섯 개 호는 다음과 같다.
| 호 | 사유 | 단서 목록 | 처분 |
|---|---|---|---|
| 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 있음 | 반드시 취소 |
| 제2호 | 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있음 | 반드시 취소 |
| 제8호 |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 있음 | 반드시 취소 |
| 제9호 |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 있음 | 반드시 취소 |
| 제10호 |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있음 | 반드시 취소 |
나머지 다섯 개 호는 단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의 재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 술에 취한 상태의 조종(제7호)이 포함된다.
| 호 | 사유 | 단서 목록 | 처분 |
|---|---|---|---|
| 제3호 |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없음 |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
| 제4호 |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없음 |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
| 제5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없음 |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
| 제6호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없음 |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
| 제7호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 없음 |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
조문 표기 주의 — “제28조제8호”이지 “제28조제1항제8호”가 아니다
제28조에는 ①, ② 같은 항 번호가 없다. 각 호 외의 부분 하나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호 열 개로만 구성되어 있고, 삭제된 항이나 호도 없다. 따라서 인용할 때는 제28조제8호로 적는 것이 원문 형식에 맞고, 제28조제1항제8호는 맞지 않는 표기다.
취소·정지의 세부 기준은 본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넘겨 두었다. 재량 사유에서 며칠을 정지하는지 같은 구체적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2. 금지 조문은 제27조의2 — 무엇이 금지되는가
제28조의 제7호·제8호가 가리키는 금지 규정은 제27조의2다.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서 확인해 둘 점이 세 가지다.
첫째, 금지 대상은 ‘조종’이다. 제1항은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제28조제8호도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라고 쓴다. 투약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실제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것이 제28조제8호의 요건이다.
둘째, 제8호에는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라는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 그 표현은 제27조의2제1항제2호(과로 또는 질병 등)와 제28조제7호에 나오는 말이다. 약물 투여 상태를 규정한 제27조의2제1항제1호와 제28조제8호에는 없다. 조문에 없는 요건을 덧붙여 읽으면 안 된다.
셋째, 고용주에게도 금지가 걸린다. 제27조의2제2항은 고용주가 ⓐ 면허 없는 사람이나 ⓑ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해서는 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는 것, 그리고 조종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조종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측정 방법은 제3항이 「도로교통법」으로 넘겼다. 구체적인 수치나 약물 목록은 그 법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한편 제27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최종 개정은 **법률 제15778호(2018. 9. 18.)**다. 현행 법률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408호는 이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3. 형사처벌은 제40조에서 따로 온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의 조문에서 나온다. 제40조는 제28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금지 조문인 제27조의2를 직접 인용한다. 그래서 면허취소가 형벌의 근거가 되는 구조가 아니다.
제40조제1항 — 약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제40조제2항 — 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각 항의 제2호에 고용주가 조종자와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약물 쪽이면 고용주도 제1항의 법정형, 술 쪽이면 제2항의 법정형으로 간다.
법정형은 모두 선택형이다. “징역 또는 벌금”이므로 징역만 옮겨 적으면 조문을 잘못 전한 것이 된다.
제40조제1항과 제2항은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고, 종전부터 있던 벌칙은 제3항으로 정리됐다. 제3항은 호 아홉 개를 두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는데,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제4조 위반),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주요 구조·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제17조 위반)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조종사의 음주·약물 상태 조종과는 다른 계열이다.
표로 비교
| 구분 | 근거 조문 | 성격 | 결과 |
|---|---|---|---|
| 약물 투여 상태 조종 — 면허 | 제28조제8호(단서) | 행정처분 | 면허취소 의무 |
| 약물 투여 상태 조종 — 처벌 | 제40조제1항제1호 | 형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술에 취한 상태 조종 — 면허 | 제28조제7호(본문) | 행정처분 |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재량) |
| 술에 취한 상태 조종 — 처벌 | 제40조제2항제1호 | 형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약물 상태 조종을 알고도 방치·지시한 고용주 | 제40조제1항제2호 | 형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술 취한 상태 조종을 알고도 방치·지시한 고용주 | 제40조제2항제2호 | 형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쪽에서는 술과 약물이 재량과 의무로 갈리고, 처벌 쪽에서도 법정형이 갈린다. “음주든 약물이든 걸리면 면허 취소”라고 뭉뚱그리면 재량과 의무, 행정처분과 형벌이 동시에 어긋난다.
4.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 부칙 읽기
제28조의 단서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그리고 제40조는 **법률 제21408호(2026. 2. 27. 공포, 일부개정)**로 바뀌었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시행일)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하되, 단서에서 일부 개정규정에 다른 날을 정했다.
- 제27조제5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제6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제6조제9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39조의4,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이 글의 쟁점인 제28조 단서·제8호와 제40조는 제1호에 들어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8월 28일이고, 현행본도 해당 조문을 “[시행 2026. 8. 28.]”로 표시한다. 즉 지금은 이미 시행 중이다.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
“부칙 때문에 제28조는 아직 시행 전이다” — 아니다. 부칙 제1조제1호가 지목한 것은 제28조 전체가 아니라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이다. 개정되지 않은 부분은 종전대로 이미 시행 중이었고, 개정된 부분도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본문의 “공포 후 1년”(2027년 2월 28일)은 제28조·제40조의 이번 개정규정에 적용되는 시행일이 아니다.
“부칙 제5조·제6조에 이 개정에 관한 적용례가 있다” — 법률 제21408호의 부칙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뿐이다. 제5조·제6조는 이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개정법률의 부칙 조문을 이 법률의 것으로 옮겨 적으면 오류가 된다.
제21408호 부칙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 | 제목 | 내용 |
|---|---|---|
| 제1조 | 시행일 | 원칙 공포 후 1년, 단서로 6개월·3개월·공포일 시행 대상을 따로 지정 |
| 제2조 |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행위, 신청·신고 등을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봄 |
| 제3조 |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 종전 기관을 건설기계안전원으로 보고, 업무·권리·의무·재산의 포괄승계 등 |
| 제4조 | 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정으로 봄 |
제28조제8호와 제40조제1항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부칙 제2조는 특정 호를 지목하지 않은 일반 경과조치이지 적용례가 아니다. 제2조를 두고 “제8호의 적용례”라고 부르면 틀린다.
5.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투여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그렇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제10호를 지목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8호가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다. 본문의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은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호에 적용되므로, 제8호에 해당하면 정지로 낮추는 선택지가 조문상 열려 있지 않다.
다만 요건은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다. 조종 없이 투약 사실만 있는 경우가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별개 조문·별개 법률의 문제이고, 제28조제8호의 문언은 조종을 요건으로 삼는다.
약물 상태의 건설기계 조종은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함께 받나요?
두 결과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며, 하나가 다른 하나의 전제가 아니다.
- 면허: 제28조제8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행정처분).
- 처벌: 제40조제1항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벌).
제40조는 제28조를 인용하지 않고 금지 조문인 제27조의2를 직접 인용하므로, 형벌의 근거는 면허취소 조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처분과 어떤 형이 내려지는지는 수사·재판과 행정절차에서 각각 판단할 사항이다.
참고로 술에 취한 상태의 조종은 면허 쪽에서 제28조제7호로 재량 대상이지만, 처벌 쪽에서는 제40조제2항제1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재량이라는 말이 처벌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직원이 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알면서 건설기계 조종을 시킨 고용주도 처벌되나요?
조문은 고용주를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
제27조의2제2항은 고용주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그리고 제40조제1항제2호가 이 조항을 위반해 약물 투여 상태 조종을 방치하거나 지시한 고용주를 조종자와 같은 항에 두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 조종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제2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조문상 지시한 경우뿐 아니라 알고도 말리지 않은 경우도 금지·처벌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고용주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증명의 문제이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에 관한 판례·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면허취소 처분은 누가 하나요?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다. 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같은 부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위임해 두었다.
술에 취한 상태인지, 어떤 약물이 해당하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제27조의2제3항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넘겼다. 구체적 기준은 그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2026년 개정 후의 제28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을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2026년 8월 28일이라는 점을 함께 보면 된다.
6. 정리
- 제28조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재량(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단서는 의무(취소)다.
- 단서가 지목한 호는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다섯 개다. 술에 취한 상태(제7호)는 여기에 없다.
- 제28조에는 항 번호가 없다. 제28조제8호로 인용한다.
- 형벌은 제40조에서 오고, 제40조는 제28조가 아니라 제27조의2를 인용한다.
- 법정형은 선택형이다. 약물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주의 방치·지시도 각 항 제2호로 나란히 처벌 대상이다.
- 이 개정규정들은 법률 제21408호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처분 여부나 형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참고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제1항·제2항·제3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벌칙) 제1항·제2항·제3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제29조(정기적성검사), 제30조(수시적성검사) — 제28조 각 호가 인용하는 조문
- 법률 제21408호(2026. 2. 27.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제3조·제4조
- 법률 제15778호(2018. 9. 18. 일부개정) — 제27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 「도로교통법」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3항의 위임)
- 「국가기술자격법」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5호가 인용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건설기계관리법」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