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여 상태의 건설기계 조종: 면허취소와 형사벌칙은 어떻게 구별될까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행정처분과 금지행위에 대한 형사벌칙을 서로 다른 조문에 둔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되는가’와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특히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는, 면허에 관한 효과와 벌칙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7일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8호와 제40조제1항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핵심 답변: 제28조제8호는 필수 면허취소 사유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정 사유가 있으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본문만 보면 취소와 정지 중 어느 처분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제10호를 따로 열거해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호는 다음 사유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따라서 제2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효력정지로 갈음할 수 있는 일반 재량 구조가 아니라, 단서가 정한 면허취소의 대상이 된다. 제28조에는 항 번호가 없으므로 조문 표기는 제28조제8호가 맞다.
술에 취한 상태와 약물 투여 상태는 제28조에서 같은 효과가 아니다
제28조제7호는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를 규정한다. 그러나 제7호는 제28조 단서의 필수취소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반면 약물 투여 상태 조종을 정한 제8호는 단서 목록에 들어 있다. 두 사유 모두 제27조의2제1항과 연결되지만, 제28조에서 정한 행정처분 효과는 다르다.
| 구분 | 제28조상 위치 | 면허에 관한 효과 |
|---|---|---|
| 술에 취한 상태 등의 조종 | 제7호 |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 가능 |
|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의 조종 | 제8호 |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와 측정방법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3항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이 규정만으로 특정 수치나 약물 목록을 덧붙여 단정할 수는 없다.
면허취소와 제40조제1항의 형사처벌은 별개 조문이다
제28조제8호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이다. 반대로 제40조제1항은 제28조를 인용하지 않고, 금지조문인 제27조의2를 직접 인용해 벌칙을 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는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해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반드시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문이 또는으로 정한 선택형 법정형이다.
따라서 제28조제8호의 필수 면허취소와 제40조제1항의 벌칙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는 관계가 아니다. 전자는 면허에 관한 행정상 효과이고, 후자는 제27조의2 위반을 직접 근거로 하는 형사벌칙이다.
고용주의 금지의무도 별도로 규정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2항은 고용주가 면허가 없는 사람 또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라 조종해서는 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러한 조종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약물 투여 상태와 관련해서는 제40조제1항제2호가 이 금지의무를 위반한 고용주를 벌칙 대상으로 둔다. 즉, 조종자에 대한 제1호와 고용주의 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2호는 같은 항에서 각각 규정된다. 이 역시 면허취소 조문과는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시행일을 읽을 때의 주의점
법률 제21408호 부칙 제1조제1호는 제28조 전체가 아니라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 그리고 제40조 등의 개정규정에 별도 시행일을 둔다. 해당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됐고, 2026년 8월 28일부터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2026년 9월 17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제28조제8호의 단서상 필수취소 구조와 제40조제1항의 벌칙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다. 법률 제21408호의 부칙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이며, 제28조제8호 또는 제40조제1항만을 위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는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투여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8호에 해당하면 그렇다. 제28조 단서가 제8호를 열거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약물 상태의 건설기계 조종은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함께 받나요?
제28조제8호는 행정상 면허취소를, 제40조제1항제1호는 형사벌칙을 각각 정한다. 두 규정은 근거와 효과가 다른 별개 조문이며, 제40조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직원이 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알면서 건설기계 조종을 시킨 고용주도 처벌되나요?
제27조의2제2항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0조제1항제2호는 약물 투여 상태 조종에 관한 그 위반을 벌칙 대상으로 규정한다.
정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의 일반 구조는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의 재량이지만, 제8호는 단서가 지목한 예외다.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제28조제8호는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다. 동시에 제40조제1항은 제27조의2를 직접 근거로 형사벌칙을 정한다. 이 두 층위를 나누어 보아야 조문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제28조, 제40조
- 「건설기계관리법」 부칙(법률 제21408호) 제1조, 제2조
-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정한 준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