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벌칙 — 약물 상태 조종자와 이를 알고도 방치ㆍ지시한 고용주)
제1항은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2호는 그러한 조종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제40조는 제28조가 아니라 제27조의2를 직접 인용한다.
제1항은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2호는 그러한 조종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제40조는 제28조가 아니라 제27조의2를 직접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