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는 취소될까, 정지될까
요약 및 결론: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단서는 같은 조 제8호(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 해당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지로 대신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항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에게도 같은 법정형을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의 단서와 제40조 제1항ㆍ제2항은 법률 제21408호(2026. 2. 27. 공포)로 바뀌었고,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8. 28.부터 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면허취소와 벌칙의 연결이 지금과 달랐던 부분이 있어, 개정 전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재량과 의무를 뒤바꿔 읽게 된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제7호)와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제8호)는 조문상 효과가 갈린다.
면허취소가 의무인 경우와 재량인 경우는 어떻게 갈리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까지는 재량이다. 그런데 바로 뒤 단서가 열 개 호 가운데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다섯 개만 지목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는다.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는 제8호다. 단서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정지가 아니라 취소다. 반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는 제7호이고, 제7호는 단서 목록에 없다. 한 호 차이로 효과가 달라진다.
조문 표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제28조에는 ①처럼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각 호 외의 부분 하나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열 개 호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28조제1항제8호가 아니라 **제28조제8호**가 원문 형식에 맞는 표기다.
술에 취한 상태와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는 조문이 다른가
두 상태를 금지하는 조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로 같다. 제1항 제1호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제2호가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다.
면허 쪽에서는 제28조 제7호와 제8호로 갈라진다. 제7호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 등의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이고, 제8호는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다. 벌칙 쪽에서도 제40조 제1항(약물)과 제2항(음주)으로 나뉘며 법정형이 다르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은 제27조의2 제3항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넘겨 두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약물 목록은 건설기계관리법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다.
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처벌은 면하나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는 제28조를 인용하지 않고, 금지조문인 제27조의2를 직접 인용한다. 즉 행정청의 면허취소 처분과 형사처벌은 각자의 근거 조문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제40조 제1항은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그리고 제27조의2 제2항을 위반해 그러한 자가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조종자와 그 고용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항은 모두 법률 제21408호로 신설됐고, 종전의 벌칙 조항들은 제3항(호 아홉 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리됐다.
법정형은 어느 항이나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다. “징역 10년”만 떼어 말하면 조문의 절반만 옮기는 셈이 된다.
고용주는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제2항은 고용주에게 두 가지를 금지한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가 조종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벌칙은 제40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에 각각 놓여 있다. 약물 투여 상태의 조종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지시한 고용주는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의 경우는 제2항 제2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문 문언이 “알고도”이므로, 고용주의 인식이 요건에 들어간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8호(단서)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정지 불가) |
|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약물 투여 상태의 조종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지시한 고용주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 등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종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7호(본문) |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효력 정지(재량)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2항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 상태의 조종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지시한 고용주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2항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9호(단서)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10호(단서)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1호(단서)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 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2호(단서)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항ㆍ제2항은 법률 제21408호로 신설돼 2026. 8. 28.부터 시행됐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신설된 제40조 제1항 및 개정된 제28조 제8호를 적용한 판례ㆍ결정을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조문에 관한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이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근거가 아직 없다는 뜻이다.
면허취소ㆍ정지의 세부 기준도 제28조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위임해 두었으므로, 정지기간이 며칠인지 같은 값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면 정지 자체가 선택지에서 빠진다는 점은 법률 단서가 직접 정하고 있다.
언제부터 시행된 규정인가
법률 제21408호는 2026. 2. 27. 공포됐고, 부칙 제1조 본문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호가 “제27조제5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을 따로 떼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고, 그 날이 2026. 8. 28.이다.
주의할 점은 부칙이 제28조 전체의 시행을 미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칙 제1조 제1호가 지목한 대상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이다.
또한 제28조 제8호와 제40조 제1항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붙어 있지 않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를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는 일반 경과조치이고, 특정 호를 지목한 적용례가 아니다. 법률 제21408호의 부칙은 제1조~제4조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금지조문인 제27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최종 개정은 법률 제15778호(2018. 9. 18.)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08호는 제27조의2를 고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1항제1호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인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고용주가 그 조종자가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유별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는 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호는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다.
제1항은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2호는 그러한 조종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제40조는 제28조가 아니라 제27조의2를 직접 인용한다.
법률 제21408호 부칙 제1조제1호는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투여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단서는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호는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다. 1년 이내의 효력 정지로 대신하는 길은 단서가 지목한 다섯 개 호(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제10호)에서는 열려 있지 않다.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해도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아니다.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7호이고, 제7호는 취소를 강제하는 단서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면허 취소와 1년 이내의 효력 정지 가운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형사처벌은 별도로 제40조 제2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직원이 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알면서 건설기계 조종을 시킨 고용주도 처벌되나요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제2항은 고용주가 조종해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조종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약물 투여 상태의 경우 제40조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의 경우 제40조 제2항 제2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문이 "알고도"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주의 인식 여부가 요건에 포함된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수도 있나요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의 면허취소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정처분이고, 제40조의 징역ㆍ벌금은 형사처벌이다. 제40조는 제28조를 인용하지 않고 금지조문인 제27조의2를 직접 인용하므로, 두 효과는 각각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