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여 상태로 건설기계 조종하면 면허 취소…술에 취한 상태는 정지도 가능

입력 2026.09.17. 오전 10:08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단서, 열 개 호 가운데 다섯 개만 지목…형사처벌 근거는 제40조에 따로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반드시 취소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어미는 “정지시킬 수 있다”로, 취소와 정지 가운데 어떤 처분을 할지가 처분청에 맡겨져 있다. 재량이다.

그러나 본문 바로 뒤에 붙은 단서는 열 개 호 가운데 다섯 개를 따로 집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제10호다.

단서가 지목한 제8호는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해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다. 이 경우 면허 효력 정지는 선택지가 되지 않는다.

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는 제7호다. 제7호는 술에 취한 상태와 과로·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함께 규정하는데, 단서가 지목한 다섯 개 호에 제7호는 들어 있지 않다.

같은 조문 안에서 호 하나 차이로 처분의 성격이 갈리는 셈이다. 나머지 필수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제1호), 효력정지기간 중 조종한 경우(제2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제9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제10호)다.

제28조에는 항 번호가 없다. 각 호 외의 부분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만 구성돼 있어 조문 표기는 제28조제8호가 된다.

면허를 잃는 것과 처벌을 받는 것은 다른 조문에서 온다. 벌칙 조문인 제40조는 제28조를 인용하지 않고, 금지 조문인 제27조의2를 직접 인용한다. 행정상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 각각의 근거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제40조 제1항은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해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 항 제2호는 그런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를 같은 법정형으로 묶었다.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한 자와 이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지시한 고용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과 제2항은 이번 개정으로 신설됐고,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운행 등 종전 벌칙 아홉 개 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제3항으로 옮겨졌다.

고용주의 의무는 제27조의2제2항에 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해 조종해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과 금지 약물의 종류, 측정방법은 제27조의2제3항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넘겼다. 취소와 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역시 제28조 본문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 시점은 부칙에 나뉘어 있다. 법률 제21408호 부칙 제1조제1호는 제27조제5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그 날은 2026년 8월 28일이다.

부칙이 제28조 전체의 시행을 미룬 것은 아니다. 시행일이 따로 정해진 대상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이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신청·신고 등을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는 일반 경과조치로, 특정 호를 지목한 적용례가 아니다.

한편 조종사와 고용주의 금지 사항을 정한 제27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5778호로 2018년 9월 18일 개정되며 만들어졌다. 현행 법률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08호는 이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참고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벌칙), 건설기계관리법 부칙(법률 제21408호, 2026. 2. 27.) 제1조·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3항이 위임한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 건설기계관리법 부칙 제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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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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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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