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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8호는 단서의 필수취소 사유)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유별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는 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호는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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