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8호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행정상 면허취소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 규정들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사유는 모두 같은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조종은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의 재량 대상이지만,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의 조종은 제28조 단서가 열거한 필수취소 대상입니다.

마약 등 약물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나요?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8호가 그 사유를 정하고, 같은 조 단서가 제8호를 필수취소 사유로 명시합니다.

제28조의 각 호 외 본문은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에 대해서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구별합니다. 제28조에는 항 번호가 없으므로 정확한 표기는 제28조제8호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제28조제8호 및 단서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제28조제7호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 가능
약물 상태 조종 사실을 알고도 막지 않거나 조종을 지시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2항, 제40조제1항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약물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1항제1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의 조종도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는 제28조제7호의 사유이지만, 제28조 단서의 필수취소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8조 본문에 따라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효력정지가 가능한 재량 처분의 구조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와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는 모두 제27조의2제1항제1호가 금지하지만, 면허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28조에서 갈립니다. 제7호와 제8호를 한데 묶어 둘 다 반드시 취소된다고 이해하면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같은 근거에서 나오나요?

면허취소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가 정한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제40조가 정한 벌칙입니다. 제40조제1항은 제28조를 인용하지 않고 제27조의2를 직접 인용합니다.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건설기계 조종을 지시한 고용주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정형의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률 제21408호는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그리고 제40조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해당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이며, 기준일 2026년 9월 17일에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부칙은 제28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라 단서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을 특정했습니다. 제28조제8호와 제40조제1항에 관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특정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고, 부칙 제2조의 일반 경과조치가 행정처분 등에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행위에 관한 제40조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한 것이므로,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와 동일한 뜻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 후 제28조제8호의 약물 상태 조종 및 제40조제1항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형량의 분포나 평균 수치를 제시할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 조종 금지와 고용주의 방치ㆍ지시 금지)

제1항제1호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인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고용주가 그 조종자가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8호는 단서의 필수취소 사유)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유별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는 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호는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벌칙 — 약물 상태 조종자와 이를 알고도 방치ㆍ지시한 고용주)

제1항은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2호는 그러한 조종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제40조는 제28조가 아니라 제27조의2를 직접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설기계관리법 부칙 제1조제1호(법률 제21408호 시행일 — 제28조 단서ㆍ제7호부터 제10호와 제40조의 개정규정)

법률 제21408호 부칙 제1조제1호는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투여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8호에 해당하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28조 본문의 일반적인 재량 취소ㆍ정지와 달리 제8호는 필수취소 사유입니다.

약물 상태의 건설기계 조종은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함께 받나요?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제28조제8호에 따른 행정상 필수 면허취소와 제40조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0조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원이 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알면서 건설기계 조종을 시킨 고용주도 처벌되나요?

고용주가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의 조종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2항과 제40조제1항제2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0조제1항제2호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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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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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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