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부칙 제1조제1호(법률 제21408호 시행일 — 제28조 단서ㆍ제7호부터 제10호와 제40조의 개정규정)
법률 제21408호 부칙 제1조제1호는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408호 부칙 제1조제1호는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