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 조종 금지와 고용주의 방치ㆍ지시 금지)
제1항제1호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인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고용주가 그 조종자가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