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여 상태로 건설기계 조종하면 면허 반드시 취소…형사처벌은 별개
제28조제8호는 단서의 필수취소 대상…조종을 알고도 막지 않거나 지시한 고용주도 처벌 규정 적용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량으로 취소 또는 정지를 정할 수 있는 일반 규정과 달리, 단서에 열거된 사유에는 의무취소가 적용된다.
제28조제8호는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해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를 든다. 이 경우에는 면허 효력 정지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는 제28조제7호에 규정돼 있다. 제7호는 단서의 열거 대상이 아니므로, 제28조의 일반 규정에 따라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효력 정지 여부를 정하는 구조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별도 조문에 따른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는 제28조가 아니라 조종 금지 규정인 제27조의2를 직접 인용한다.
제40조제1항은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제28조제8호에 따른 필수 면허취소와 별개의 법적 효과다.
고용주에 대한 규정도 있다. 제27조의2제2항은 고용주가 약물 투여 상태의 조종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 조종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는 이 의무를 위반한 고용주도 처벌 대상으로 둔다. 약물 투여 상태에서의 조종을 알고도 막지 않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조종자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과 이를 알고도 막지 않거나 지시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이 적용된다. 법정형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개정의 시행 시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률 제21408호 부칙 제1조제1호는 제28조 전체가 아니라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 제40조 등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제28조제8호의 필수 면허취소와 제40조제1항의 형사처벌 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두 규정은 모두 시행 중이다.
참고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7호ㆍ제8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 법률 제21408호 부칙 제1조제1호ㆍ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