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측정 권한과 운전자의 응할 의무)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전단의 어미는 '측정할 수 있다'로 경찰의 권한이고, 후단의 어미는 '응하여야 한다'로 운전자의 의무다. 발동 요건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다. 제45조는 전체 4개 항이고 제2항에는 호·목이 없다. 이 항은 법률 제20864호로 2025년 4월 1일 신설돼, 부칙 제1조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구체적 측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는데, 그 부령의 조문 원문과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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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2026-04-02 시행 신설):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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