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864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4월 2일))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5년 8월 14일이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므로 공포와 시행 사이에 기간이 있었다. 이 조에는 단서가 없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갈래도 없다.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2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항과 호가 없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28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므로 '앞으로 바뀐다'가 아니라 '바뀐 뒤'의 문언을 읽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운전면허 갱신,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이미 변경…첫 갱신은 부칙에 두 기간
- 2026년 운전면허 갱신기간: 1년의 길이는 같고, 기준점이 생일로 옮겨졌다
- 2026년 운전면허 갱신은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 운전면허 갱신기간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2026년 1월부터 시행
- 운전면허 갱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이미 바뀌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약물운전이 의심될 때 침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침 검사를 거부하면 약물운전과 같은 형이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과 제6항
- 약물운전 타액 간이시약검사 불응도 5년 이하 징역…운전 행위와 같은 법정형
- 약물운전 침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질까 — 거부와 운전의 법정형은 같다
- 약물운전 침 검사, 거부해도 약물운전보다 가벼운가
- 약물운전 측정 거부해도 5년 이하 징역…약물운전과 법정형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