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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864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4월 2일))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5년 8월 14일이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므로 공포와 시행 사이에 기간이 있었다. 이 조에는 단서가 없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갈래도 없다.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2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에는 항과 호가 없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28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므로 '앞으로 바뀐다'가 아니라 '바뀐 뒤'의 문언을 읽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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