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원룸 관리비 설명, 빈칸 하나로 답할 수 없는 이유: 법률·시행령·서식의 네 층

입력 2026.09.05.

원룸 임대차를 앞두고 관리비가 어떻게 설명돼야 하는지 묻는 경우, 먼저 용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가 쓰는 말은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는 공동관리비라는 표현이 없다.

이 항목은 대통령령 제34401호로 신설돼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현행 법령을 두고 그때 관리비 설명 항목이 처음 생겼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공인중개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은 모두 시행 중이다.

먼저 답하면: 빈칸만으로 설명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특정 계약서 또는 확인ㆍ설명서의 빈칸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실제 설명이 있었는지 또는 설명 의무가 이행됐는지를 이 글에서 인용하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조문들에는 기재란이 비어 있을 때의 법적 효과를 직접 정한 문언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비에 관한 현행 규정이 어느 조문에, 어떤 순서로 놓여 있는지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은 ‘설명’과 ‘서면’ 그리고 ‘서식’을 같은 문제로 뭉뚱그리지 않게 한다.

관리비 설명 규정은 네 층으로 읽는다

층위조문정하는 내용
법률「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확인ㆍ설명과 근거자료 제시의 의무
시행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시행령같은 시행령 제21조 제3항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 사항을 적어 발급
시행규칙「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주거용건축물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지정

1. 법률 제25조 제1항: 설명과 근거자료 제시는 별개의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정한다. 이어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즉 이 항은 설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확인한 사항을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는 일과,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일을 나란히 요구한다. 또 제25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둔다.

2.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 법령의 표현은 관리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한다. 여기서 제3호는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고, 제3호의2는 별도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다. 두 항목을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 읽으면 안 된다.

더 중요한 제한은 같은 항의 단서다. 단서는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이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한다. 관리비 항목의 적용 범위는 본문이 아니라 이 단서에서 좁혀진다.

3. 시행령 제21조 제3항: 서면에 옮겨 발급하는 단계

설명의 내용과 서면 작성은 같은 조문에 있지 않다. 법 제25조 제3항은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보존하도록 정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된다.

이를 이어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법 제2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5조 제1항의 설명ㆍ근거자료 제시와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서면 기재ㆍ발급은 조문상 구별된 단계다.

4.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서식의 지정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는 주거용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정한다. 여기까지는 조문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별지 제20호서식의 현행 이미지 안에서 관리비와 관련한 기재란의 명칭, 번호, 작성방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특정 칸이 어떤 이름인지, 어떤 방식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법률은 의무를, 시행령은 항목과 서면 발급을, 시행규칙은 서식을 각각 정한다는 점이 확인 가능한 범위다.

자주 묻는 질문

원룸 계약 전에 공동관리비를 꼭 알려줘야 하나요?

현행 조문상 주택 임대차 중개에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가 적용되며, 그 문언은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다.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확인ㆍ설명 및 근거자료 제시를 정한다. 다만 개별 계약에서 어떤 설명이 이뤄졌는지는 이 일반 조문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가 비어 있으면 계약해도 되나요?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설명서에 적어 발급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인용한 조문에는 빈칸 자체의 법적 효과나 개별 계약 진행 여부를 정한 문언이 없다. 또한 별지 제20호서식 안의 실제 항목명과 작성방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중개사가 관리비를 잘못 설명하면 책임지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규정은 관리비의 확인ㆍ설명 항목과 서면 발급 구조까지다. 위반에 따른 제재, 손해배상 또는 개별 책임의 판단 기준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정리

관리비 관련 질문은 한 장의 서면만 보고 답하기보다 조문의 층위를 나눠 읽어야 한다. 법률 제25조 제1항은 중개 완료 전의 설명과 근거자료 제시를,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는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을, 같은 조 제3항은 확인ㆍ설명서 기재와 발급을,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는 주거용건축물 서식을 정한다. 반면 특정 빈칸의 효과와 별지 서식 내부의 항목명은 이 범위에서 단정할 수 없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부칙(법률 제21409호) 제1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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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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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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