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관리비가 적힌 자리 —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의 문언은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다(원문 호 표기는 '3의2.'). 이 호는 대통령령 제34401호(2024. 4. 9. 일부개정)로 신설되어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세 법령의 현행 버전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것과는 별개의 날짜이며, 관리비 항목은 그보다 두 해 앞서 이미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026년 8월 28일 개정으로 중개사의 관리비 설명 의무가 새로 생겼다'는 서술은 조문 연혁과 맞지 않는다. 제3호("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와 제3호의2는 서로 다른 호이므로 '거래금액과 관리비'로 묶어 읽으면 조문 번호가 어긋난다. 제1항의 호는 번호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이고 제3호와 제4호 사이에 제3호의2가 놓여 있어, 제3호의2를 포함해 모두 13개 호다. 조문이 쓰는 말은 '관리비'이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ㆍ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어디에도 '공동관리비'라는 용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