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원룸 계약 전 관리비를 꼭 설명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05.

요약 및 결론: 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확인ㆍ설명 사항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이를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현행 조문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며, 관리비 항목 자체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서나 확인ㆍ설명서에서 흔히 공동관리비라고 부르는 비용을 두고, 빈칸 하나만으로 설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용어는 공동관리비가 아니라 관리비이며, 설명 의무ㆍ설명 항목ㆍ서면 발급ㆍ서식 지정은 서로 다른 조문 층위에 나뉘어 있다.

법령은 공동관리비를 어떤 말로 정하나요?

법령의 표현은 관리비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는 확인ㆍ설명 사항으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둔다.

질문에서 쓰는 공동관리비는 일상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이 주제의 조문 문언은 관리비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는 공동관리비라는 표현이 없다.

관리비를 설명하는 의무는 어느 조문에 있나요?

관리비가 설명 항목에 포함되는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3호의2를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한다.

설명 의무 그 자체는 법률인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설명의 상대방을 계약 당사자 모두라고 넓혀 읽거나, 설명과 근거자료 제시를 하나의 의무로 줄여 읽지 않는 것이 조문 문언에 맞다.

관리비 항목은 대통령령 제34401호에 따라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2026년 8월 28일 시행 중인 현행 법령의 시행일만으로 관리비 설명 항목이 그때 새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명, 서면 발급, 서식 지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설명은 법률 제25조 제1항, 설명 항목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서면 발급은 시행령 제21조 제3항, 서식 지정은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가 각각 정한다. 네 층을 구분하면 계약서 또는 확인ㆍ설명서의 빈칸을 둘러싼 질문을 조문에 맞춰 읽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법 제2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는 주거용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제 칸 이름, 항목 번호, 작성방법과 관리비 관련 기재란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별지 제20호서식에 특정 명칭의 관리비 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령이 ‘관리비 칸’을 만들었다고 한 문장으로 묶어 말할 수도 없다.

확인ㆍ설명서의 관리비 부분이 비어 있으면 설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빈칸만으로 개별 중개에서 설명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확인한 조문은 설명 의무와 서면 작성ㆍ교부 구조를 정하지만, 기재란이 비었을 때의 법적 효과를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의 설명은 중개 완성 전의 확인ㆍ설명 및 근거자료 제시에 관한 규정이다. 같은 조 제3항과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에 적어 교부하는 별도의 단계를 정하므로, 서면의 상태와 설명이 이루어진 사실을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주택 임대차 중개의 관리비 관련 구조는 아래처럼 나뉜다. 아래 표의 법정형은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범위에 한정한 표시이며, 개별 행위의 책임이나 제재를 판단하는 표가 아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중개 완성 전에 사항을 확인하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며 근거자료를 제시「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 규정 없음
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ㆍ설명 사항으로 다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 및 같은 항 단서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 규정 없음
확인ㆍ설명서에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 규정 없음
주거용건축물 확인ㆍ설명서의 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구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 규정 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확인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는 벌칙, 과태료, 업무정지 또는 자격 관련 법정형이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없고, 이 주제에 관한 실제 처벌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한다.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를 말하려면 해당 제재 조문과 공식 통계 또는 판결 원문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 글은 제공된 조문 범위에서 확인된 확인ㆍ설명 및 서면 발급 구조만 다룬다.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설명 의무 그 자체 — 한 문장에 의무가 둘이고, 설명 상대방과 시점이 문언에 한정돼 있다)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 2025. 8. 14.>). 한 문장 안에 의무가 둘이다.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이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다른 하나다. 설명 상대방은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 한정돼 있어 '계약 당사자 모두'로 넓혀 읽으면 문언과 어긋난다. 시점도 문언에 있다 —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다. 제1항의 호는 제1호(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제2호(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제3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셋뿐이고, 제3호가 나머지를 대통령령으로 넘긴다. 이 조는 항이 4개이고 목은 없다.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9호, 2026. 2. 27., 일부개정]으로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서면 작성ㆍ교부ㆍ보존 — 설명(제1항)과 자리도 시점도 다르고, 단서가 붙어 있다)

제25조 제3항 본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설명 의무(제1항)와 서면 작성ㆍ교부ㆍ보존 의무(제3항)는 조문상 다른 자리에 있고 시점도 다르다. 제1항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이고, 제3항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다. 상대방 표기도 달라서 제1항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제3항은 '거래당사자'다. 본문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시행령 제21조 제4항이 3년으로 정한다. 본문과 단서를 섞어 읽지 않아야 하고, 이 항에도 기재란이 비어 있을 때의 효과를 정한 문언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인중개사법 부칙(법률 제21409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곧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409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2월 27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이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곧 시행된다'거나 '시행 예정'이라고 옮기면 오류다. 이 글이 다루는 제25조만 따로 시행을 늦추거나 앞당기는 부칙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칙 제2조 이하의 경과조치와 적용례, 그리고 시행일 전에 맺은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검증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부칙은 조 번호가 없는 한 문장이어서 각각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로만 되어 있다 — 여기에 '제1조'라는 조 번호를 붙이면 원문과 달라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관리비가 적힌 자리 —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의 문언은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다(원문 호 표기는 '3의2.'). 이 호는 대통령령 제34401호(2024. 4. 9. 일부개정)로 신설되어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세 법령의 현행 버전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것과는 별개의 날짜이며, 관리비 항목은 그보다 두 해 앞서 이미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026년 8월 28일 개정으로 중개사의 관리비 설명 의무가 새로 생겼다'는 서술은 조문 연혁과 맞지 않는다. 제3호("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와 제3호의2는 서로 다른 호이므로 '거래금액과 관리비'로 묶어 읽으면 조문 번호가 어긋난다. 제1항의 호는 번호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이고 제3호와 제4호 사이에 제3호의2가 놓여 있어, 제3호의2를 포함해 모두 13개 호다. 조문이 쓰는 말은 '관리비'이고, 「공인중개사법」 제25조ㆍ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어디에도 '공동관리비'라는 용어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적용 범위를 좁히는 것은 본문이 아니라 단서 —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고, 이어 붙은 단서가 "다만,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한다(<개정 2014. 7. 28., 2021. 12. 31., 2024. 4. 9.>). 관리비(제3호의2)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문언은 본문이 아니라 단서에 있다. 단서에 함께 묶인 것은 제3호의2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넷이다. 단서를 떼고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가 있다'고만 옮기면 조문이 스스로 걸어 둔 조건이 사라진다. 본문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라고만 적고 있어 어느 호의 위임인지는 원문에 특정돼 있지 않다 — 법 제25조 제1항 제3호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된다. 어떤 물건의 중개가 조문상 '주택 임대차 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이 검증 범위에서 판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서면으로 옮기는 단계 — 법 제2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발급)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0. 2. 18.>). 위임 대상이 '법 제25조제3항 본문'이라는 말이 원문에 그대로 들어 있고, 어미는 '발급해야 한다'로 의무다. 서면에 적어야 하는 것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므로 제3호의2(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도 그 안에 들어간다. 다만 이 항에도, 법 제25조에도, 시행규칙 제16조에도 기재란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문언은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자료요구 불응이라는 별개의 상황을 다룬 조문이고 빈칸의 효과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보존기간의 정의 — 법 제25조 제3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년)

시행령 제21조 제4항은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고 정한다(<신설 2020. 2. 18.>). 법 제25조 제3항 본문이 정한 원본ㆍ사본 또는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이 3년이라는 뜻이고, 이 항은 정의 규정이지 위반의 효과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시행령 제21조는 표제가 법률 제25조와 같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이므로 인용할 때 반드시 층(법 제25조 / 시행령 제21조)을 밝혀야 한다. 이 조는 항이 4개이고 제2항ㆍ제3항ㆍ제4항에는 호가 없으며 목도 없다.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590호, 2026. 8. 18., 일부개정]으로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서식의 지정까지 — 주거용건축물은 별지 제20호서식, 서식 안의 기재란은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규칙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본문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이고, 제1호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이다(<개정 2012. 6. 27.>, [전문개정 2007. 10. 30.]). 이 조는 항 구분이 없고 호가 4개이며 어미는 '따른다'로 재량 어미가 아니다. 이 조가 정하는 것은 어느 서식을 쓰는지까지이고, 서식 안에 무엇이 적히는지는 이 조에 없다. 현행 별지 제20호서식에서 관리비 관련 기재란이 어떤 이름으로, 몇 번 항목으로 들어 있는지와 그 작성방법은 이 검증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서식에 이런 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16조는 서식을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의 네 갈래로만 나누며, 특정 건물이 어느 서식의 대상인지는 판정하지 않는다. [시행 2026. 8. 28.]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2026. 8. 11., 일부개정]으로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원룸 계약 전에 공동관리비를 꼭 알려줘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중개라면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의 문언상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확인ㆍ설명 사항이다. 법률 제25조 제1항은 중개 완성 전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가 비어 있으면 계약해도 되나요?

확인ㆍ설명서의 빈칸만으로 개별 계약의 효력이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확인된 조문에는 빈칸의 법적 효과를 정한 문언이 없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관리비 관련 기재란 내용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중개사가 관리비를 잘못 설명하면 책임지나요?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확인ㆍ설명 사항이고, 법률 제25조 제1항은 성실ㆍ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 제시를 정한다. 다만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위반에 따른 제재나 책임의 종류ㆍ요건이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개별 책임을 결론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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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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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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