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확인·설명과 근거자료 제시 — 개정으로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이 근거자료 목록에 문언으로 들어간 조항)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 2025. 8. 14.>). 어미가 '설명하고 … 제시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는 동작과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동작이 한 문장에 나란히 놓여 있다. 제25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는 3개 호(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가 있으며 목은 없다. 법률 제21024호 개정문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으로 한다"는 한 줄이므로, 이번 개정이 바꾼 것은 근거자료 예시 목록뿐이고 제1항 각 호와 제2항부터 제4항은 바뀌지 않았다. 근거자료 목록에서 '또는'은 토지대장 등본과 부동산종합증명서 사이에 놓여 있고 목록은 '등'으로 닫혀 있어, 열거된 것이 근거자료의 전부라는 문언이 아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5일 시행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3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령 원문과 제25조 위반에 대한 제재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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