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서식의 지정까지 — 주거용건축물은 별지 제20호서식, 서식 안의 기재란은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규칙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본문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이고, 제1호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이다(<개정 2012. 6. 27.>, [전문개정 2007. 10. 30.]). 이 조는 항 구분이 없고 호가 4개이며 어미는 '따른다'로 재량 어미가 아니다. 이 조가 정하는 것은 어느 서식을 쓰는지까지이고, 서식 안에 무엇이 적히는지는 이 조에 없다. 현행 별지 제20호서식에서 관리비 관련 기재란이 어떤 이름으로, 몇 번 항목으로 들어 있는지와 그 작성방법은 이 검증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서식에 이런 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16조는 서식을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의 네 갈래로만 나누며, 특정 건물이 어느 서식의 대상인지는 판정하지 않는다. [시행 2026. 8. 28.]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2026. 8. 11., 일부개정]으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