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부칙(법률 제21024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곧 2026년 2월 15일)
법률 제21409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2월 27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이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곧 시행된다'거나 '시행 예정'이라고 옮기면 오류다. 이 글이 다루는 제25조만 따로 시행을 늦추거나 앞당기는 부칙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칙 제2조 이하의 경과조치와 적용례, 그리고 시행일 전에 맺은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검증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부칙은 조 번호가 없는 한 문장이어서 각각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로만 되어 있다 — 여기에 '제1조'라는 조 번호를 붙이면 원문과 달라진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관리비 설명은 시행령에 있다…계약서 빈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이유
- 관리비 설명 의무가 적힌 자리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 —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 관리비 설명 의무는 2024년부터…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
- 원룸 계약 전 관리비를 꼭 설명해야 하나요?
- 원룸 관리비 설명, 빈칸 하나로 답할 수 없는 이유: 법률·시행령·서식의 네 층
- 원룸 관리비, 중개사가 설명해야 하나 —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항목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2024년 7월 10일 시행)
-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이 확인·설명 근거자료에 들어갔다 — 개정문은 한 줄, 적용은 2026. 2. 15.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 공인중개사법,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 근거자료에 명시…2월 15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 공인중개사법 개정…확인·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 추가
- 전세 계약할 때 중개사가 보여줘야 하는 서류에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이 들어갔다 — 2026년 2월 15일 시행, 적용은 그날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 목록에 들어간 개정
- 전세 계약 때 중개사가 제시하는 서류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은 언제부터 들어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