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법 부칙(법률 제21024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곧 2026년 2월 15일)

법률 제21409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2월 27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이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곧 시행된다'거나 '시행 예정'이라고 옮기면 오류다. 이 글이 다루는 제25조만 따로 시행을 늦추거나 앞당기는 부칙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칙 제2조 이하의 경과조치와 적용례, 그리고 시행일 전에 맺은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검증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부칙은 조 번호가 없는 한 문장이어서 각각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로만 되어 있다 — 여기에 '제1조'라는 조 번호를 붙이면 원문과 달라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12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