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이나 용역, 위탁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가르는 것은 단서입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즉, 원청이 업무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와 관련된 시설·장비·장소 등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보게 되나요?

제5조의 구조는 다음처럼 나뉩니다.

  1.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했는지
  2. 원청이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3. 위 요건이 충족되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

따라서 “하청 근로자가 일했다”는 점과 “원청이 그 장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원청에게 요구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제5조가 연결하는 제4조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만 제4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제5조 단서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한정 기준으로 둡니다.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의무 위반과 처벌 규정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6조는 두 조문을 병렬로 규정합니다.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서 의무의 적용 여부와 위반, 재해 발생 사이의 관계 등을 별도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도급관계 자체가 곧바로 책임이나 처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하청에 맡긴 업무라도 원청이 해당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3자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급·용역·위탁 사실만으로 그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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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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