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용역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단순히 맡겼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질문: 도급만 줬다면 책임이 없나?

하청업체에 공사나 작업을 맡겼을 때, 원청(발주처)이 그 현장의 시설이나 장소를 관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일을 도급 준 것만으로는 면책될까요?

답은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과 장소에 대한 관리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법의 구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본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조문은 중요한 구조를 가집니다. 본문만 보면 도급을 주는 순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핵심: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 관리

단서의 핵심은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 단순한 도급 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을 맡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현장 시설과 장소에 대한 통제권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안전 시설, 장비, 작업 환경 등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질적 관리입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조항 같은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현장을 통제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와의 연결고리

제4조는 사업주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때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예방 인력 배치 등)를 명시합니다. 제5조는 이 제4조의 조치를 도급 관계에서도 적용하되, 원청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실무적 의미

결과적으로:

  1. 도급만으로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청업체와의 계약 관계 자체가 원청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2. 시설·장소 관리 여부가 핵심입니다. 같은 공사 현장이라도 누가 시설과 장소를 실제로 관리하는가가 책임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3. 형식적 분리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도급 계약 문서상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해도,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급·용역 관계는 법적으로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실질적 관리 여부에 따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체계입니다.


참고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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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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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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