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도급·용역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단순히 맡겼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 하청에 맡긴 일,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을 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중대재해 책임을 질까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질까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작업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질 수 있을까?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