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하청에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청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하청 업무와 관련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원청이 그 장소를 단순히 소유하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것은 해당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입니다.

도급 관계만으로 원청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따라서 제5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했어야 합니다.
  2. 원청인 사업주·법인·기관이 관련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3. 이 요건을 충족하면 제3자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도급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에 제5조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청에 맡긴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를 관리한다”는 말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제5조 단서는 단순한 관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리 주체가 누구라고 적혀 있는지, 장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같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시된 법률 조문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판단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요소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실제 운영·관리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자료에 없는 세부 기준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5조 단서의 대상은 정확히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입니다. 제4조제1항이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대상으로 표현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는 문언이 다르므로 두 표현을 같은 것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제5조가 적용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4조제1항이 규정한 조치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이나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4조제2항은 제1항제1호와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그 대통령령의 조문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의무 위반과 처벌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6조는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법이 정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과 그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렀다는 법정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병과는 가능하다는 규정이지 반드시 병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죄를 저지르면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합니다)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5조의 요건을 검토하기에 앞서 제3조에 따른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하청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원청이 관리한다면 원청의 책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핵심은 단순한 도급 사실이나 명목상의 장소 관리가 아니라, 원청이 관련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입니다.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하청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가 정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제5조의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거나, 장소를 관리한다는 한마디만으로 형사책임까지 곧바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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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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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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