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도급·용역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단순히 맡겼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 하청에 맡긴 일,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을 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중대재해 책임을 질까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질까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작업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질 수 있을까?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