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맡긴 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중대재해 책임을 질까
요약 및 결론: 하청·용역·위탁 업무라도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할 책임이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제4조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관계만으로 책임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조건에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하청에 업무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안전ㆍ보건 책임이 사라지는지, 원청이 작업 장소를 관리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 관계를 규정하면서도,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적용 범위를 한정합니다.
하청 업무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이 생기나요?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 단서는 책임의 범위를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하청·용역·위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제5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5조의 책임은 어떤 구조로 판단하나요?
제5조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이고, 둘째,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4조 제1항의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제5조 단서의 한정 대상은 “시설, 장비, 장소 등”이므로 두 표현을 같은 의미로 바꾸어 쓸 수는 없습니다.
제4조에서 요구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제4조 제1항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제1항과 제2항, 총 4개의 호로 구성됩니다. 제4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와 제4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조문 번호나 내용이 없습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고,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함 |
|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3항 |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제5조 위반만을 따로 처벌한다고 정하지 않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원청이 장소를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법률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관련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어떤 관리 행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의 범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수치가 없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법정형은 중대산업재해의 유형에 따라 제6조 제1항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6조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조 제1항에서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제6조 제3항에서는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관련 법령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청에 맡긴 일이면 원청은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처벌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원청 측에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이 있고,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원청이 작업 장소를 관리하면 바로 형사처벌되나요?
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6조의 처벌 규정이 문제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위반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제5조 위반으로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