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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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