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도급·용역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단순히 맡겼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 하청에 맡긴 일,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을 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중대재해 책임을 질까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질까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작업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질 수 있을까?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