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도급·용역 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단순히 맡겼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 하청에 맡긴 일,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을 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중대재해 책임을 질까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질까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작업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원청이 장소를 관리하면 책임질 수 있을까?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 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