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한 줄 답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을 준 것만으로 책임을 지운 조문이 아니다. 이 조문은 한 문장이고, 본문 뒤에 붙은 단서가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못 박는다. 즉 일을 맡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지가 결론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 제5조는 항도 호도 없는 한 문장이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조문에는 제1항·제2항도, 제1호·제2호도 없다. 문장 하나가 본문과 단서로 갈린다.
| 구분 | 문언 | 역할 |
|---|---|---|
| 본문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요건의 일부(도급·용역·위탁을 행한 경우) + 의무의 내용(효과) |
| 단서 | “다만, …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요건의 한정(적용 범위를 좁힘) |
본문만 떼어 인용하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도급을 줬으면 하청 종사자에 대해 제4조 조치를 해야 한다”까지만 읽으면 도급관계=책임처럼 보이지만, 조문은 그 뒤에 “다만 … 한정한다”로 범위를 좁혀 놓았다. 제5조는 요건과 효과가 분리된 구조이고, 도급·용역·위탁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 “장소를 관리하면”이 바로 단서의 문언이다
질문이 짚은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은 우연히 나온 표현이 아니라, 단서가 직접 열거한 대상이다. 단서의 한정 대상은 “그 시설, 장비, 장소 등” 세 가지(및 ‘등’)이다.
- 도급·용역·위탁을 행했다 → 본문의 상황에 들어간다.
- 그러나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없다면 → 단서가 제5조의 적용을 그 경우로 한정하므로, 제5조에 따른 제4조 조치의무는 그 범위 밖이다.
- 반대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 도급을 준 일이라도 제3자(수급인 등)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 제4조와 제5조의 대상 문언은 다르다
| 조문 |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의 대상 |
|---|---|
| 제4조제1항 | 사업 또는 사업장 |
| 제5조 단서 | 그 시설, 장비, 장소 등 |
두 문언은 다르다. 제4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전제로 의무를 지우고, 제5조 단서는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두 표현을 섞어 “사업장을 관리하면 제5조가 적용된다”거나 “시설을 관리하면 제4조가 적용된다”는 식으로 옮겨 쓰면 인용이 틀어진다.
3. 의무의 내용 — 제5조가 가리키는 “제4조의 조치”는 무엇인가
제5조는 별도의 의무 목록을 두지 않고 제4조의 조치를 그대로 끌어온다. 제4조는 항 2개, 호 4개로 되어 있다.
제4조제1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4조제2항 —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위임된 구체적 사항의 내용은 시행령의 영역이며, 이 글은 법률 조문만을 근거로 하므로 시행령의 조문 번호나 기준값은 적지 않는다.
4. 위반하면 어떤 처벌 규정이 걸리나 — 제6조는 제4조와 제5조를 병렬로 인용한다
제6조제1항·제2항은 모두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라고 쓴다. 제6조를 ‘제5조 위반 전용 처벌조문’으로 소개하면 틀린다.
| 조문 | 대상 | 법정형 |
|---|---|---|
| 제6조제1항 |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 제6조제2항 |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제6조제3항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 |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주의할 두 가지.
- 제1항의 병과는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필수 병과가 아니다.
- 제3항은 “2분의 1까지 가중”이므로, 반드시 1.5배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5. 적용범위 —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괄호 안의 “(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이하 같다”**로 범위가 이어지는 정의다. 제3조에서만 쓰는 정의로 읽으면 안 된다.
6. 시행일 — 부칙(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 제1조제1항 본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제1항 단서: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신설한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경과조치 조문이 없다.
한편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의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법령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17907호를 각 조문의 개정 공포번호로 단정해 인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7.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FAQ)
Q1. 도급을 줬으면 자동으로 원청이 책임지나요? 아니다. 제5조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말이 없다. 본문의 상황(도급·용역·위탁)에 더해 단서의 한정(“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을 충족해야 제5조에 따른 제4조 조치의무가 문제 된다.
Q2. 장소만 관리해도 되나요, 시설·장비까지 있어야 하나요? 단서의 문언은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이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라는 문언도,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문언도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 조문이 정한 것은 그 대상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라는 판단 기준이다.
Q3. 계약서에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고 쓰면 끝나나요? 조문의 문언은 **“실질적으로”**다. 명목상의 표기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이 문언 자체에 들어 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실질’을 이루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법률 조문) 범위 밖이며,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Q4. 제4조와 제5조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제4조는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종사자를, 제5조는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이 두 조문을 “제4조 또는 제5조”로 병렬 인용한다는 점에서, 두 조문은 서로를 배제하는 관계로 조문상 규정돼 있지 않다.
Q5.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면요?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정리 — 읽는 순서
- 제3조로 적용범위를 확인한다.
- 제5조 본문으로 도급·용역·위탁 관계인지 본다.
- 제5조 단서로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지 본다 — 여기서 결론이 갈린다.
- 해당하면 제4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의무의 내용이 된다(제1호·제4호의 구체적 사항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
-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이 문제 되면 제6조제1항·제2항(및 재범 시 제3항)의 처벌 규정을 본다.
제5조를 인용할 때는 본문과 단서를 한 덩어리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다. 단서를 빠뜨린 인용은 조문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조문을 바꾼 것이 된다.
참고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제2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1항·제2항·제3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조·제2조
-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아목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설)
본문의 조문 인용은 법제처 제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원문에 따랐다.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