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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301호) 제1조(같은 번호가 시점에 따라 다른 조문 — 2026. 5. 12. 당시 제22조의5의 시행일은 2026. 7. 1.)

대통령령 제36301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조문 일반이 아니라 그 개정령의 제22조의5 개정규정 시행만 늦춘 것이다. 같은 개정령이 신설한 당시 제22조의5는 표제가 “후견인 선임 지원 등”으로, 법 제20조의3의 위임사항과 법률상담 기관을 정한 별개의 조문이었고 2026. 5. 12.에는 미시행 상태였다. 즉 2026. 5. 12.에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를 정한 조문은 제22조의4였고, 같은 날 '제22조의5'라는 번호가 가리키던 조문은 내용도 다르고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다. 이 개정령에는 이 사안에 관한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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