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1항(1년을 넘길 수 있는 '특별한 사유' 3개 호 — 2026. 8. 4.에 제22조의4에서 옮겨 온 번호)
제22조의5(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제1항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3개 호로 정한다. 제1호는 법 제19조제1항, 「민법」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932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2호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나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후견인(이하 이 조에서 '후견인'이라 한다)의 역할을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다. 제3호는 장관의 고시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라는 요건이 앞에 붙는다. 조문 번호에 주의해야 한다. 이 내용은 대통령령 제36301호로 2026. 5. 12. 제22조의4로 신설됐고, 대통령령 제36558호가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으로 하고,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하면서 2026. 8. 4.부터 제22조의5가 됐다. 기준일인 2026. 9. 1. 현재 번호는 제22조의5이지만, '2026. 5. 12.부터 제22조의5였다'고 쓰면 틀린다. 조 전체는 4개 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