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21108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 11. 11.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 5. 11.이고,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6. 5. 12.이다. 제20조의2는 이 법률로 본조신설된 조문이며, 기준일인 2026. 9. 1.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같은 부칙 제2조는 보장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고, 이 사안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