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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1항(표제는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 3개 호로 닫힌 범위, 괄호로 한정된 동의 요건)

제20조의2의 표제는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다. 제1항은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 문언은 “임시로 … 후견인 역할”이고, 조문 안에 '임시 후견인'이나 '임시 후견'이라는 말은 없다. 각 호는 3개다. 제1호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제2호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제3호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괄호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한정 조건이므로 인용할 때 빠뜨리면 조문이 달라진다. 어미는 전단이 '할 수 있다'(재량), 후문이 '존중하여야 한다'(의무)로 한 항 안에 함께 있다. 이 조는 법률 제21108호(2025. 11. 11. 공포)로 본조신설되어 2026. 5. 12.부터 시행 중이며, 조 전체는 5개 항으로 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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