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ㆍ제2조(법률 제21085호 — 제63조 제1항 제4호의2의 시행일과 적용례)
법률 제21085호는 제63조 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했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법률 제21085호는 제63조 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했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