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제1호부터 제4호 임시조치 불이행의 형벌)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이 규정의 대상은 제5호와 제6호의 위탁 임시조치가 아니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다.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이 규정의 대상은 제5호와 제6호의 위탁 임시조치가 아니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