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제6호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정한다. 제1호부터 제4호에는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가 포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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