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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ㆍ제2항(위탁 임시조치 불이행의 과태료)

제63조 제1항 제4호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항 본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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