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이 들면 곧바로 신체 검색을 하나 — 세관 검사 권한이 갈리는 세 단계
요약 및 결론: 관세법 제265조는 세관공무원의 신체 검색을 검사 절차의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 놓는다. 검색장비로 먼저 검색하고(제2항), 그 결과 각 호의 물품을 휴대ㆍ은닉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며,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비로소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제3항). 제265조 자체에는 형벌이 없고, 이 조문에 따른 세관장ㆍ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7호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관세법 제265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항이 하나에서 넷으로 늘었다. 늘어난 세 항은 같은 권한을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요건이 하나씩 더 붙는 계단 구조여서, "의심되면 몸을 수색한다"는 식의 요약은 단계ㆍ대상ㆍ벌칙을 한꺼번에 어긋나게 만든다.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순서로 요구하는지, 대상 물품이 어디까지인지가 이 개정의 핵심이다.
세관공무원은 어떤 순서로 검사할 수 있나
관세법 제265조의 순서는 조문을 읽는 순서와 같다. 제1항의 일반 검사, 제2항의 검색장비 검색, 제3항의 물품 제시 요구와 신체 검색, 제4항의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 수행자 제한이 차례로 놓인다. 뒤 항은 앞 항을 전제로 하며, 특히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라는 문언으로 앞 단계를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제1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가 포함된다. 제1항 괄호는 용어 정의가 아니라 포함범위를 넓히는 규정이다.
제2항은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를 여행자등으로 묶고, 그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게 한다. 검색이 허용되는 업무는 두 가지로 한정된다 — 제137조의2 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그리고 제206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다. 어떤 장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청장 고시가 정하므로, 조문만으로 특정 장비명이나 성능을 단정할 수 없다.
제3항이 신체 검색이 등장하는 유일한 자리다. 요건은 넷이 겹친다. ①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일 것, ②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③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했을 것, ④ 여행자등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했을 것. 넷 중 하나라도 빼고 “의심되면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로 줄이면 조문이 정한 요건 셋이 사라진다.
신체 검색의 대상 물품은 마약류뿐인가
아니다. 관세법 제265조 제3항 각 호는 세 범주다. 제1호는 마약류등, 제2호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제3호는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다.
제3호는 앞의 두 호에 들어가지 않는 물품을 받는 자리다. 문언은 품목을 열거하는 대신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라는 기준으로 범위를 정한다. 따라서 이 조문을 마약 단속 조문으로만 소개하면 제2호와 제3호가 통째로 빠진다.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은 누가 하나
관세법 제265조 제4항은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미가 할 수 있다인 것과 달리 제4항만 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제4항이 걸리는 대상은 제3항의 신체 검색이다. 제2항의 검색장비 검색이나 제1항의 물품 검사에 대해 같은 문언이 붙어 있지는 않다. 조문에 성년의라는 요건이 함께 적혀 있으므로, 여성이기만 하면 된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검사 조치를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관세법 제265조에는 형벌이 없다.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ㆍ처한다는 문언이 나오지 않으며, 검사ㆍ검색ㆍ제시 요구ㆍ신체 검색의 권한과 그 요건만 정한다.
처벌은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7호가 따로 받는다. 같은 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7호는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를 든다.
같은 항 단서에는 과실 감경이 있으나 적용 범위가 좁다. 단서는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제7호에는 이 감경이 걸리지 않는다. 제265조 관련 사안을 두고 “과실이면 200만원 이하”라고 쓰면 조문 범위를 벗어난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세관공무원이 물품ㆍ운송수단ㆍ장치 장소ㆍ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 | 관세법 제265조 제1항 | 재량 권한(할 수 있다) — 이 조문에 형벌 없음 |
| 세관공무원이 여행자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고시 검색장비로 검색함 | 관세법 제265조 제2항 | 재량 권한(할 수 있다) — 이 조문에 형벌 없음 |
|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불응 시 신체 검색을 함 | 관세법 제265조 제3항 | 재량 권한(할 수 있다) — 앞 단계 검색과 상당한 이유가 전제 |
|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을 성년의 여성이 수행함 | 관세법 제265조 제4항 | 의무(하여야 한다) |
|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함 |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7호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과실로 제276조 제4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됨 | 관세법 제276조 제4항 단서 | 200만원 이하의 벌금(제7호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7호 위반에 대한 선고 형량 분포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유형을 다룬 양형기준 수치나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제265조를 다룬 판례ㆍ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의 상한뿐이다. 제276조 제4항 본문의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형은 선택지에 없다. 상한이 1천만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선고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위로는 선고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근거 조문을 인용할 때 무엇이 틀리나
인용이 어긋나는 지점은 개정법률의 번호다. 현행 관세법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일부개정]이지만, 제265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208호(2025. 12. 23. 공포, 2026. 1. 1. 시행)다. 제265조 제1항의 개정 표시는 <개정 2011. 12. 31., 2025. 12. 23.>이고 제2항부터 제4항은 각각 <신설 2025. 12. 23.>이어서, 2026. 8. 11. 표시는 이 조문에 없다.
법률 제21858호는 현행본 상단의 마지막 일부개정 공포번호일 뿐이며 제265조를 고치지 않았다. 상단 번호를 이 조문의 근거로 적으면 개정 연혁이 틀어진다.
제265조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됐고, 같은 부칙이 둔 별도 시행일과 적용례들은 다른 조문을 대상으로 한다.
조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관세법 제265조는 항 4개, 호 총 5개(제2항 2개, 제3항 3개)로 이루어져 있고 목은 없다.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단서도 없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언이 이 조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앞서 본 과실 감경 단서는 제265조가 아니라 제276조 제4항에 있는 것이다.
용어도 조문의 말로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하다. 조문은 신체 검색, 마약류등, 여행자등이라고 쓴다. 조문에 없는 표현으로 바꿔 부르면 제3항의 요건과 대상이 흐려진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운송수단·장치 장소·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일정 검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여행자등의 휴대품과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로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 제3항은 그 검색 결과 정해진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물품 제시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은 여성에 대한 제3항상 신체 검색은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76조제4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7호는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를 그 대상으로 든다. 같은 항 단서는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2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며, 제7호에 적용되는 문언은 아니다.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65조는 부칙에서 별도 시행일을 정한 조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265조 자체에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이에 따라 제265조의 2025년 12월 23일 개정 및 제2항부터 제4항의 신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자주 묻는 질문
세관에서 마약이 의심되면 바로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나요
관세법 제265조 제3항은 의심만으로 신체 검색을 허용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색장비 검색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결과 각 호의 물품 소지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뒤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대상 물품도 마약류등에 한정되지 않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그 밖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을 포함한다.
여성 입국자의 신체 검색은 누가 해야 하나요
관세법 제265조 제4항은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요건은 여성일 것과 성년일 것 두 가지가 함께 붙는다.
세관의 검사 조치를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7호는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를 같은 항 본문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징역형은 이 항의 법정형에 없다. 같은 항 단서의 200만원 이하 벌금은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제7호에는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