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6조제4항제7호(제265조상 조치의 거부 또는 방해 —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76조제4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7호는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를 그 대상으로 든다. 같은 항 단서는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2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며, 제7호에 적용되는 문언은 아니다.
제276조제4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7호는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를 그 대상으로 든다. 같은 항 단서는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2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며, 제7호에 적용되는 문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