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장비가 먼저, 신체 검색은 마지막 — 관세법 제265조가 정한 네 개의 항
즉답. 세관공무원이 입국자의 몸을 검색하는 것은 첫 단계가 아니다. 관세법 제265조는 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한 검색, ② 그 검색 결과 특정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③ 물품을 내보이도록 하는 요구, ④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것 — 이 네 가지가 앞에 선 뒤에야 신체 검색을 규정한다. 대상 물품도 마약류등 하나가 아니라 세 범주다. 그리고 제265조 자체에는 형벌이 없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의 벌칙은 제276조 제4항 제7호가 따로 정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65조가 2026년 9월 12일 기준 시행 중이다.
1. 조문의 뼈대 — 4개 항, 총 5개 호, 단서 없음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는 항이 넷이다. 호는 제2항에 2개, 제3항에 3개로 모두 5개이고, 목은 없다. 삭제된 항은 없으며,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이 조문에는 없다.
| 항 |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발동 요건 | 문장 끝 |
|---|---|---|---|
| 제1항 |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의 검사 또는 봉쇄,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할 수 있다(재량) |
| 제2항 | 여행자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 | 각 호의 두 가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할 수 있다(재량) |
| 제3항 |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신체 검색 |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 각 호 물품 소지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할 수 있다(재량) |
| 제4항 |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은 성년의 여성이 | — | 하여야 한다(의무) |
읽는 순서가 곧 요건의 순서다. 제3항은 스스로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라고 못 박아 두었으므로, 장비 검색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제3항의 신체 검색으로 건너뛰는 구조가 아니다.
제1항의 괄호는 정의 규정이 아니라 포함범위 규정이다 —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제2항의 여행자등은 이 조에서만 쓰는 약칭으로,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를 가리킨다.
2. 제2항 — 장비 검색은 아무 때나가 아니라 두 가지 업무를 위해서다
제2항이 검색장비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다음 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두 조문이 각각 어떤 업무와 유치사유를 정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임의로 풀어 쓰지 않는다. 장비 역시 조문의 말 그대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이며, 어떤 기종이나 성능인지는 고시가 정할 사항이다.
3. 제3항 — 대상은 마약류만이 아니다
신체 검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품은 제3항 각 호에 셋으로 나뉘어 있다.
- 마약류등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마약이 의심될 때”로 요약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가 통째로 사라진다. 반대로 셋째 호는 열린 표현이어서,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라는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
또한 제3항의 순서는 요구가 먼저, 검색이 나중이다. 조문은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시 요구 없이, 또는 요구에 응했는데도 신체 검색을 하는 상황은 이 문언이 상정한 순서가 아니다.
4. 제4항 — 이 조문에서 유일하게 하여야 한다인 자리
④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장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다. 제4항만 하여야 한다로 끝난다. 즉 신체 검색을 할지 말지는 요건이 갖춰졌을 때의 판단 문제이지만,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을 성년의 여성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판단의 여지가 없는 의무로 적혀 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 여성일 것, 그리고 성년일 것.
5. 제265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 벌칙은 제276조 제4항 제7호
제265조에는 징역도 벌금도 처한다도 등장하지 않는다. 검사ㆍ검색ㆍ제시 요구ㆍ신체 검색이라는 권한을 정한 조문이지 처벌 조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에 법정형을 붙이거나 선택형인지를 따지는 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부ㆍ방해에 대한 처벌은 벌칙 편이 받는다.
- 관세법 제276조 제4항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같은 항 제7호: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한 가지 더 구별할 것이 있다. 제276조 제4항에는 단서가 있어 다만,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과실 감경은 제2호와 제3호에만 걸린다. 제265조를 인용하는 제7호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제7호에 과실 감경이 적용되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
6. 개정 이력에서 어긋나는 자리 — 공포번호 두 개
현행 관세법의 표시는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일부개정]이다. 그런데 이 번호는 법률 전체의 마지막 일부개정 공포번호일 뿐, 제265조를 고친 법률이 아니다.
- 제265조 제1항의 개정 표시:
<개정 2011. 12. 31., 2025. 12. 23.> - 제2항ㆍ제3항ㆍ제4항의 표시: 각각
<신설 2025. 12. 23.>
즉 오늘의 제265조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208호(2025. 12. 23. 공포)**이고, 그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265조에 관하여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고, 부칙이 따로 시행일을 늦춰 둔 조문(제91조제4호의2, 제93조제19호, 제235조의2, 제42조제7항)에도 제265조는 들어 있지 않다.
조문의 근거를 인용할 때 상단의 제21858호를 가져다 쓰면 개정 연혁이 어긋난다. 조문 근거는 제21208호, 조문이 실려 있는 현행본의 표시는 제21858호 — 두 번호는 역할이 다르다.
또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65조에 관한 판례ㆍ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관에서 마약이 의심되면 곧바로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나요?
A. 관세법 제265조의 문언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를 앞세우고, 여기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더해지면 우선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장비 검색ㆍ상당한 이유ㆍ제시 요구ㆍ불응이라는 네 마디가 앞에 놓여 있다.
Q. 신체 검색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A. 제3항 각 호가 셋을 든다. 마약류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그리고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다.
Q. 여성에 대한 신체 검색은 누가 하도록 정해져 있나요?
A. 제4항은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서 유일하게 재량이 아닌 의무 문장이다.
Q. 세관공무원의 검사 조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265조에는 벌칙이 없고,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7호가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같은 항 단서의 200만원 이하 벌금 감경은 제2호ㆍ제3호에 한정되므로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Q. 검색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하나요?
A. 제2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라고만 적는다. 구체적인 장비의 범위는 고시가 정할 사항이며,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Q. 제265조는 언제부터 지금의 모습이 되었나요? A. 제1항 개정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설은 법률 제21208호(2025. 12. 23. 공포)로 이루어졌고, 그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법령
-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항 제7호
- 「관세법」 제137조의2 제1항 각 호 (제265조 제2항 제1호가 인용)
- 「관세법」 제206조 제1항 제2호 라목 (제265조 제2항 제2호가 인용)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5조 제3항 제2호가 인용)
- 법률 제21208호(2025. 12. 23. 공포) 부칙 제1조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 글은 조문의 구조와 문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나 특정 사건의 결론을 담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