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 검색장비 검색과 신체 검색의 요건을 구분)
제1항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운송수단·장치 장소·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일정 검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여행자등의 휴대품과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로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 제3항은 그 검색 결과 정해진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물품 제시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은 여성에 대한 제3항상 신체 검색은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